1. 자본의 의의와 분류
가. 정의 : 부채는 언젠가는 남에게 갚아야 할 다른 사람의 몫
→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야 주주들만의 자산이 됨 * 자본 = 자기자본 =순자산
- 자본(Equity) :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들 만의 자산(순자산)
- 순자산(Net asset) : 회계적인 측면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액
- 자기자본 : 주주들로부터 조달한 자금
나 분류
1) 자본금 :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합계
→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2)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액면가보다 높을 때), 기타자본잉여금(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3) 자본조정 : 자본에 가산하거나 차감되어야 하는 항목
→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자금(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할 때) 등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당기순손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순자산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항목
→ 장기투자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등
5) 이익잉여금 : 이익창출활동에 의해 벌어들인 이익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잉여금
→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
2. 자본금
가. 정의 :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 때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 상당액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최소한의 재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 주식회사의 주주는 투자액 이상의 책임은 없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사례) 자본을 금고 속에 둘 필요는 없다. '가장납입'(회사에 자금을 거짓으로 넣었다가 바로 빼는 것)은 법률에 위배
나. 구성 : 자본금 = 발행주식수 * 1주당 액면금액
1) 액면발행 : 액면금액 전액 그대로 발행하는 것 (*자본금)
2) 할증발행 :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것 (*주식발행초과금 : 대변)
3) 할인발행 : 액면금액에 미달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것 (*주식할인발행차금 : 차변)
다. 수권주식수 :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정관에 기재
라. 유상증자 : 수권주식 수내에서 주주로부터 증자납입금을 직접 정수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
- 자본총계는 증가
마. 무상증자 :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중 배당이 불가능한 법정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
- 자본총계는 변동없음
3. 자본잉여금
가. 정의 :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의 증가분 중 법정자본금(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잉여금으로 이익잉여금과는 달리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므로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본계정에 가감됨
- 분류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
나. 자본잉여금의 분류
1) 주식발행초과금 : 회사가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로 발행하면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자본금만 늘어나게 됨
2) 감자차익 : 감자차익은 자본을 감소하는 과정에서
가)유상감자 : 발행된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의 취득으로 인해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실질적 감자라 함
나) 무상감자 : 현금의 유출도 없고 감자전후의 자본총계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감자 후에 자본총계가 감소하는 유상감자와 다름
3) 기타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이외에도 자본거래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자기주식처분이익 -> 기타자본잉여금
4. 자본조정
가. 정의 :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불입자본과 관련이 있는 주주와의 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나. 분류
1)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을 액면금액 이하로 발행한 경우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
2) 자기주식 :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것
- 취득시 자본의 차감계정인 자본조정 항목으로 회계처리
3) 배당건설이자 : 회사설립후 정상적인 영업이 시작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는 것
* 연5%의 이율한도내에서
4) 신주청약증거금 : 청약 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은 신주납입액으로 충당될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가. 정의 : 기타포괄손익은 재무상태표에 누계액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라고 표시
- 분류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지분법자본변동, 유형자산재평가이익
1) 당기손이익 : 기업이 자본을 이용하여 창출한 손익은 확정적으로 벌어들인 손익
2) 기타포괄손익 : 아직 손익으로 확정할 수는 없으나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잠재적인 손익
나.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항목으로 보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함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은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당해 유가증권의 처분시에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또는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에 차감 또는 부가함
다. 분류
1)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재평가 이익은 재평가잉여금의 계정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함
2) 지분법 자본변동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 이후 피투자기업에 대한 순자산지분금액의 변동이 피투자기업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항목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변동한 경우 지분법투자주식의 장부금액 변동액을 표시하는 계정임
6. 이익잉여금
가. 정의 : 이익창출활동에 의해 벌어들인 이익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부분을 축적한 것(손익거래에서 발생)
1) 사외로 유출 : 주주의 배당금
2) 사내에 유보
ㄱ. 미래에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할 목적으로 적립
ㄴ. 회사의 시설확장을 위하여 적립
ㄷ. 상법이나 제반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 등
나. 구성항목 : 상법 및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처리전결손금)
다. 분류
1) 이익준비금 : 채권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고자 상법의 규정에 이하여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적립금
-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2) 기타 법정적립금 : 조세특레제한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이하여 적립하는 이익처분액
3) 임의적립금 : 법률에 의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회사는 임의적립을 통하여 스스로 배당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4)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회사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특정목적에 사용하도록 처분되기 전의 잉여금으로서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손익, 중간배당액 등의 재원이 됨
라.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의 구성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기타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손익 + 전기오류수정손익 + 중간배당액 + 당기순이익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을 자산 또는 부채의 해당 계정과목에 소급 적용하여 계산된 손익의 누적효과
3) 전기오류수정손익 : 전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사항을 비교목적으로 작성하는 전기재무재표에 반영
4) 중간배당액 : 상법 규정에 의하여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당할 수 있음
5) 당기순이익 : 당기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동일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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