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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확정일자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처리 방법

by bandiburi 2023. 2. 19.

전세 계약을 두 번째 갱신했다. 이번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가지 않고 집에서 전세 확정일자를 처리했다. 주말에 신청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확인을 해야 한다. 처음 신청하는 일이라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기도 하고 새롭게 사용하는 노트북에 보안파일 설치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도 번거롭게 공공기관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하다. 유튜브에도 쉽게 설명한 분들이 있지만, 블로그를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했던 순서를 따라 포스팅한다.


①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 한다.(위 화면)
② '확정일자'를 누른다.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③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를 누른다.(아래 화면)

④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사항을 참고한다. 아래 숙지했다는 곳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른다. 

⑤ 신청서 작성 아래의 '신규'를 누른다.

⑥ 기본구분과 부동산고유번호를 작성한다.
     부동산고유번호는 등기부등본의 제일 위에 있는 번호를 넣으면 된다. 

⑦ 계약정보와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는 아래에 나오니 다시 한번 확인한다. 

⑧ 계약증서를 pdf파일로 스캔한 것을 첨부하고 '작성확인 및 완료'를 누른다. 
     사전에 전세계약서를 스캔해 둔다.
     신청서 작성 내역이 화면에 나온다. 정보를 확인하자.  

⑨ 신청수수료 500원을 결제방법을 선택해서 결제한다. 

⑩ 신청서 제출을 누른다. 

⑪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완료되었다. 
    접수내역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출력도 할 수 있다. 

⑫ 주말에 신청했기에 월요일에 확정일자 확인 메시지를 받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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