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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 활용하세요_다산 플루리움 5단지 사례

by bandiburi 2023. 1. 14.

전세계약 만기일이 2023년 2월 18일이다. 2개월을 조금 못 남긴 2022년 12월 24일에 부동산중개소에서 연락이 와 전세로 계속 살 것인지 묻는다. 집값도 전세가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여서 계속 살기로 답했다. 

플루리움 5단지 동일 평수의 전세가가 4억에서 4.5억 정도 한다고 하며 4억을 제시한다. 전세가 하락 추세여서 '23년 2월이면 3억대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해서 3.8억을 역제안했다. 집주인과 얘기해서 3.9억 중간으로 합의했다. 

아내가 '묵시적 갱신'이란 것을 얘기했는데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부동산중개소에 얘기하질 못했다. 다음날 아내가 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가 우리의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갱신은 하되 언제든지 3개월 전에 요구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기로 했다. 

묵시적 갱신의 의미를 알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손실을 보지 않아야 한다. 나의 경우 전세가를 올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올리기로 유선 계약을 해버렸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고지가 없으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2년전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주변 전세가는 5억이 넘었지만 5퍼센트만 올린 3.57억의 가격으로 갱신한 바 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3.57억 가격으로 전세를 최대 2년까지 더 살 수 있는 조건이었다.

(출처: easylaw.go.kr)

 

(출처: easylaw.go.kr)

아내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게 실수였다. 앞으로 전세가가 얼마까지 더 하락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내 돈을 나가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는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다.

아쉽지만 갱신되는 2년 전세계약서에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조건을 기입한다. '2년의 기간 중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고지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나갈 수 있고,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집주인이다.'

신종 사기수법인 빌라 전세사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애지중지 아끼며 모은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보도되고 있다. 선량한 사람들이 모두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법적인 장치로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 개개인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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