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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습관

독서습관466_소득없는 30년은 목돈보다 연금준비 필요_연금부자들_이영주_2021_새로운제안(211031)

by bandiburi 2021. 10. 31.

태어나서 서른 살까지 성장기 30년이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였다면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현재 30년은 퇴직 이후 펼쳐질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당신은 평생 할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198)

 

행복한 노후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평생 끊이지 않는 소득産을 준비하자. 이것이 바로 산産테크이다. 재테크가 통장에 있는 돈을 불려 가는 것, 부동산이 폭등하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산테크는 평생 할 일과 평생소득을 준비하는 것이다. (217)

 

50년대 후반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이 정년퇴직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다. 우리나라에도 건강한 노년층이 대폭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즘은 연금과 노후준비에 대한 서적과 유튜브 영상이 쉽게 접할 수 있다. 퇴직한 분들은 시간이 많기에 관련 자료에 대한 관심과 시간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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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 반납제도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고령 세대에는 매우 유리한 제도이지만, 이렇게 국민연금을 퍼 주다 보면 국민연금 기금이 더 빨리 고갈될 것이고, 그 불이익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추후납부 가능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제한되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추납 가능 기간)이 10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추후에 납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 119개월 치만 가능하며 10년 이상의 기간은 납부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연금이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4~45페이지)

 

유족연금과 관련해서 또 하나 유의할 점이 있다. 최근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에 혼자 설던 어르신이 재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타인과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종료된다. 유족연금 자체가 나의 연금이 아니므로 재혼과 동시에 수급권은 소멸되고, 혹시라도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한다 하더라도 소멸된 수급권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유족연금의 본래 목적은 사망한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했던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보너스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8)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을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은 1999년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들어왔다. 당시에는 퇴직과 노후라는 말이 참 멀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낯설었다. 하지만 20여 년이 경과해 아이들이 장성하고 인생 2막을 언제나 염두해둬야 하는 시점이 되어서 돌이켜본다. 직장에서 반강제적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일정액을 불입해온 것이 안도감을 준다. 연금저축과 IRP에도 연말정산과 미래를 위해 불입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이 책 <연금 부자들>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국민연금을 가입, 활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숙지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49)
첫째, 가입기간은 반드시 10년 이상을 채워라.
둘째, 60세가 넘어도 계속 납입하라.
셋째, 추납은 최대한 늦게 하라.
넷째, 만 18세 자녀, 국민연금부터 가입시켜라.
다섯째, 80세 이상 살 거라면 늦게 받아라. 
여섯째, 이혼했다면 분할연금을 챙겨라.

 

 

연봉 1.2억 원(종합소득자는 1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73)
예) 소득세 환급액 예시 : 연간 납입액 100만 원 = 13만 2천 원
                                연간 납입액 300만 원 = 39만 6천 원

 

이 책을 통해 연금에 대한 종류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연금만을 가지고 한 권을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적 요구라고도 생각된다. 특히 두 가지 깨닫게 된 것을 정리해본다. 

 

첫째, 목돈을 가진 부모와 연금형으로 만들어 놓은 부모를 가진 자녀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다.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몇 십억 원의 목돈을 가진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자녀들은 요양원에 모시고 그 비용을 부모의 자산에서 지불한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 상속되는 자산이 많아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반면에 연금형으로 만든 부모의 경우 요양원이 들어가더라도 매달 일정액의 연금에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은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용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살아있을 때만 지급되는 연금이다 보니 부모가 오래 살기를 바라게 된다. 씁쓸한 비유지만 부모와 자녀를 위해 연금화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례다

 

만약 가입기간 5년이 경과한 사람이 55세부터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10년을 기다려 6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한다면 수령액 전체가 연금 수령한도가 되므로 그때에는 전액을 일시불로 수령한다 하더라도 3.3% ~ 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며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금저축을 통해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 전액이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므로 연금 수령금액을 정할 때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76~77)

 

대한민국 가계의 관심은 소득을 저축하는 것에서 목돈을 운용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판매되는 연금도 적립식 Installment보다는 일시금 Lump sum을 예치하고 다음 달 또는 연금 개시 시점부터 예치한 돈을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즉시연금 Immediate Annuity 형태가 더 보편적이다. 우리나라도 금융자산이 쌓이고 은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는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적립하는 형태보다 1억 원, 5억 원 등의 목돈을 일시금으로 맡기는 금융상품이 확대될 것이다. (115~116)

 

 

둘째, 주변 일가친척이나 지인들이 금전적인 요구를 할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피하기 어려운 지인의 요구라면 목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에 그 돈을 직접 빌려주는 대신, 다른 곳에서 그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참 좋은 생각이다. 목돈을 빌려주는 순간 나의 위치는 '갑'에서 '을'로 바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자만 내준다고 하면 '갑'의 위치가 유지되고 역할도 할 수 있다. 처음 듣는 훌륭한 조언이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관계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만 원을 빌려주긴 어렵지만 다른 데서 천만 원을 빌려오면 내가 이자를 내주겠다." 
인생 경험을 통해 이미 아시겠지만 목돈을 빌려주는 순간부터 '갑'이 아니라 '을'이 됩니다. (중략) 하지만 목돈을 빌려주지 않고 이자를 내주면 철저한 '갑'이 될 수 있습니다. 맘에 안 들면 이자를 안 내주면 끝이니까요. (247)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불행해 보이지만 인생의 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미리부터 준비해 놓는다면 아름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정기적으로 재산을 정리하고 가족들을 위한 유언을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중략) 그리고 유언을 쓰다 보면 이제까지의 인생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른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250)

 

책의 끝부분에서 저자가 조언했듯이 우리의 자산을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가족들을 위한 유언을 업데이트해서 남겨두는 것도 가족과 자신을 위해 필요하다. 언제 어느 곳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시대다. 그러기에 남은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면서,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된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일독을 권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다 해도 소유자 명의는 평생 유지된다. 따라서 언제든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며,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국가나 은행이 집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그동안 받은 대출금(연금액)과 이자 및 보증료를 상환하면 상속받은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명의가 바뀌거나 집을 은행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128~129)

 

고령화로 인해 도심 집중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외곽 또는 시골 지역의 인구감소이다. 도심을 제외한 외곽 지역의 주택은 지금도 거래가 쉽지 않지만 앞으로 더더욱 거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중략)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그 주택을 자산화, 현금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이다. (중략) 만약 주택에 거주하는 노부부가 굳이 연금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주택연금을 받아서 자녀나 손주의 통장에 저축을 해 주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노부부가 오래 살수록 자녀의 통장에 돈이 쌓이게 되고, 후에 사망한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주택 처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40)

 

평생월급 500만 원을 설계할 때 기초 - 적정 - 여유 생활비에 맞춰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 한 명이 사망할 때를 대비하여 명의를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워크시트를 보면, 80세 이후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아내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아내 개인연금 및 아내 즉시연금을 합하여 대략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동안 수령할 수 있다. (143)

 

 

국민연금과 종신지급형 개인연금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망과 동시에 연금 지급은 종료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남아있는 연금액의 40%~60%를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며, 종신형 개인연금의 경우 보증기간(10년, 20년, 30년 등) 동안 상속인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60세에 종신형(20년 보증)으로 연금을 개시하고 12년간 연금을 받다가 72세에 사망한 경우 잔여 보증기간인 8년 동안은 상속인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163)

 

40~50대는 당장 빠듯한 현금흐름을 빼내어 무리하게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까지 불려 온 목돈이나 부동산을 정리하여 일시금 형태로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180)

 

자녀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면 자녀에게 올인하지 말던가, 자녀에게 올인하려면 "너 교육시키느라 노후준비 못했으니 부모 노후에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확인각서를 받아두고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이 모두 다 어렵다면 자신의 노후를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한다. (194)

 

노후의 어려움은 여기서 시작된다. 소득産이 사라지고 나면 그동안 모아놓은 재물財을 까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재물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211)

 

■ 저자 : 이영주

금융컨설팅회사 (주)큐에셋 대표로 재직 중이며, 연금박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독자 16만 명을 보유한 YouTube 채널 <연금박사>를 운영 중이며,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금'편에 출연했고,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 5년간 고정 출연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책상이 아닌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재무설계사(CFP)이자 국내 최고의 연금전문가이다. 저서로는 <당당한 노후설계> <부자강의> <실전 재무설계 길라잡이> <부의진리: 삼성전자를 사야하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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