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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습관

[738]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_퇴직연금 관련된 체계와 절세 방법 가이드

by bandiburi 2023. 5. 29.

미래에셋에 퇴직연금 DC형 IRP 및 연금저축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에서 전화가 왔다. 세금과 연금에 대해 도움이 되는 책자를 보내준다고 하기에 흔쾌히 승낙했다. 두 달 정도 책상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이제야 읽었다. 퇴직을 10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세금에 대한 부분은 미흡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한다. 추후에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는 참고서를 보유한 기분이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나머지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1)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사업체의 근로자로 있을 때는 반만 부담하면 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퇴직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건강보험료라고 한다.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생활자들에게 몇 십만 원은 큰돈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건강보험료를 부담해 주는 사업장은 환영이라고 한 선배가 얘기했던 게 떠오른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은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된다.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한다. (22)

한 해 동안 연금저축에 600만 원 이내로 저축한 금액과 IRP 저축 금액을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의 연금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은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31)

매년 연금저축과 IRP 저축을 최대한으로 납입하고 있다. ISA계좌도 활용하고 있는데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2024년이면 3년이 되는 자금이 있는데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해야겠다. 

예전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형, IRP)에 추가 납입한 금액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소득공제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세액공제로 바꿨다.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누진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5)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39)

ISA계좌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만 원을 넘는 시기가 언제일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서 세금을 내보고 싶다. 

현재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받은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세액공제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에서 발생한 연간소득은 연간 1,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납세자가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저축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3.2%나 16.5%인 것과 비교하면 절세 효과가 상당한 셈이다. (55)

이처럼 분류과세, 연분연승 그리고 각종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가볍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30~40% 줄일 수 있다. (69)

연금의 취지에 맞게 일시불로 받기보다는 매월 급여처럼 연금으로 받으라는 의미일 것이다. 세금 부담도 줄이고 경제적인 안정도 도모할 수 있는 월 지급식이 좋겠다.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과세이연, 손익 통산, 저율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리며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 있다. (110)

연금저축이나 IRP 저축을 이용할 필요를 잘 정리해 주었다. 

사용자는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사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다. 법정 퇴직급여는 당연히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142)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출처: 책에서 사진촬영 145페이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다음 얼마 되지 않아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활용해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57)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는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때 세 부담이 적은 순서로 인출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첫 번째는 과세 제외 금액이다. (...) 과세 제외 금액을 전부 인출하고 나면 다음 순서로 퇴직급여를 인출한다. 이때 인출된 금액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으로 연금 외 수령분을 인출한 것으로 본다. (...)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연금계좌에서의 운용수익이 인출된다. (186~187)

11년 차 이후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인출할 때 일괄적으로 연금소득세(3.3~5.5%)를 원천징수 한다. (...)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189)

(구)개인연금저축은 (...) 가입자는 매 분기마다 3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매년 저축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72만 원이다.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매년 180만 원(월 15만 원)씩 저축하면 된다. (...) 저축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인출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은 (구)개인연금저축이 유일하다. (198~199)

(구)개인연금저축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매달 15만 원씩 입금하고 있다. 그런데 매 분기 300만 원까지 납입한도가 넓고, 나중에 인출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유일한 상품이라는 점은 새롭게 알게 되었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가능하면 매 분기 한도까지 납입할 필요가 있겠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신분 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생계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수급자인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가 19세가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212)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유족들에게 연금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주어지는지 책에 잘 정리되어 있다. 궁금한 부분이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남아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는데 유족연금에 대해 이해하고 조금은 안심이 된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해당 계약을 승계할 수도 있다.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저축을 승계하려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승계 신청을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다음 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18)


독서습관 738_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_김동엽&이동근_2023_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_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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