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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습관

독서습관538_사법제도와 검찰을 이해해야 국민이 발전_권력과 검찰_최강욱_2017_창비(220302)

by bandiburi 2022. 3. 2.

인생의 반환점에 이르기까지 사건사고로 인해 검찰이나 경찰과 대면할 일이 없었습니다. 행운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겠지요.

하지만 언론이나 영화 등을 통해 접하는 검찰은 대통령도 자살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권력기관입니다.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우리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배경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법질서를 위해 주어진 권한을 과도하게 개인이나 조직을 위해 사용할 때는 어김없이 문제가 불거집니다.
<권력과 검찰>은 최강욱 변호사가 김의겸 기자, 금태섭 국회의원, 이정렬 전직 판사 및 김선수 변호사 등 4명의 전문기와 검찰 조직과 사법개혁에 대해 대담한 것을 정리한 책입니다.

무거운 제목이라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공수처, 사법개혁, 검찰과 경찰 간에 역사적 흐름에서의 갑을관계, 판사와 검사의 관계, 검찰 내부 환경, 김기춘과 우병우와 같은 괴물은 왜 나왔는지, 권력은 검찰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검찰이 왜 야근을 하는지,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괜찮은 정보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되어, 단순히 언론에서 보도하는 정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법계의 생리를 이해하고, 그들이 하는 행태를 통해, 정의를 수호하려는 것인지, 권력에 빌붙으려는 것인지 판단하는데 지침이 될 만한 책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검찰이 왜 국민의 인권을 우습게 여기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죄를 없는 것처럼 하도록 우리는 방치하고 있나요.

과거와 달리 수많은 언로를 통해 서로가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검찰의 과도해진 힘을 빼고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짧지만 좋은 책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이하 내용은 책에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역사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노태우 때부터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전까지는 정권이 시키는 일을 하는 하수인, 하위 파트너였다면 노태우 때부터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해 YS 때 점점 커졌다고 봅니다. (18)

 

물론 이 사람들과 밟아온 경로는 다르지만, 비슷한 정서와 수법을 우병우가 물려받은 거예요. 신직수 - 김기춘 - 우병우 3대가 이어지는 거죠. 우병우에게 '리틀 김기춘'이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30)

 

정동기 민정수석이 이 건을 누구한테 배당하느냐가 중요했는데 검찰 내에서 가장 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인규와 우병우를 거기에 넣은 거예요.

한쪽이 독하고 질주하는 타입이면 다른 쪽은 이성적으로 제어하는 사람으로 팀이 꾸려져야 합리적인데, 그러지 않고 막 몰아붙일 수 있는 두 사냥개를 갖다 푼 거죠.

정동기가 이인규의 경동고등학교 후배고, 이인규는 주미 협력관으로 가 있을 때 낭인이던 이명박과 같이 있었고요. (52~53)

 

그때 한만호 씨가 어떤 검사를 화장실에서 만났대요. 한만호 씨가 "검사님 고생이 많으시네요"라고 인사를 건네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저희는 한 총리 사건이 크니까 검사님들이 밤을 새운 다지만, 검사님은 뭐 때문에 남아계신 겁니까"라고요.
그 검사가 '천신일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너무 지저분한 게 많아서 털어줘야 된다, 그걸 하느라 집에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만호 씨가 그 얘기를 듣고 구치소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검찰청 불빛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저 가운데서 반은 정치권력을 위해 엄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또 일부는 나쁜 놈을 권력과 가깝다는 이유로 봐주기 위해 밤을 새우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정말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요. 그때부터 마음먹고, 이제 내 일을 적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록을 했다고 해요. (57~58)

 

 

받았더니 굉장히 높은 분이 직접 "김기자, 애쓰고 있어, 기사 잘 보고 있어" 하면서 툭 던져줘요. "오늘 새벽에 누구 왔다 갔어. 그 의미는 김기자가 잘 알겠지? 다른 사람은 모르고, 김기자 혼자만 알려준 거니까 다른 데다가는 얘기하지 마" 하고 툭 끊어버려요.

그 한마디, '누가 왔다 갔다' 이 한마디를 갖고 1면 톱 전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미 백그라운드 사건 취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검찰도 자기들 나름대로 언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기사를 어느 언론사의 누구한테 주면 효과를 볼지 따져보는 거죠. 그건 검찰 측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기자 입장에서는 검사들이 자기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인상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60)

 

검찰이 현재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이유를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과거의 제헌국회(1948.5.31~1948.12.18)로 거슬러 올라가죠. 제헌국회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을 당시의 의사록을 보면, 경찰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들에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라는 언급이 나와요. (중략)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검찰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버린 거죠.(76)

 

이 조서 수사는 우리 수사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검사들은 어떻게든 자백을 받으려고 하고, 조서를 조금이라도 검찰 측에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하죠. 도장을 안 찍기 시작하면 그 관행을 없앨 수 있어요.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찍었다고 검사가 그걸 찢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미 공문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피의자가 봐서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쓸 수 있고,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도장만 안 찍으면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장을 찍게 만드는 건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쁘게 말하면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88)

 

사법시험에 붙고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검사에 임용되는 과정을 보면,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때 검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사회의 불의나 악을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갖기보다, 검사라는 직위의 권력지향적인 성격이 자기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지요.

어릴 때부터 자기의 목표를 향해 영악하게 살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 측면이 있어요. (122)

 

단독조는 '단독재판부 판사들'의 별칭. 법원에서는 사건의 경중을 따져 업무를 분담하는데 그중 가벼운 사건을 판사 1인에게 맡기고 이를 '단독재판부'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사안이 복잡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경우 판사 3인의 '합의재판부'가 맡는다.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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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있을 때 고민했던 또 다른 문제는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을이 되어야 할 법원과 검찰이 실제로는 갑이 된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데 폼은 판사가 잡아요.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퇴직 때까지 고민했는데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145~146)

 

진상이 규명된 독재시대의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기어이 상고하고 유죄를 주장하는 모습이나, 재정신청(검사가 불기소하는 경우 이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법원에 그 타당함을 다시 묻는 절차)이 받아들여져서 공소 유지를 해야 할 때 무죄를 구형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정말 한심하죠.(146)

 

김두식 교수가 <불멸의 신성가족>(창비 2009)이라는 책에서 일종의 순혈주의 내지는 끼리끼리 문화가 사법계를 지배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법률가들은 법률 용어랍시고 어려운 한자를 쓰면서 그걸 마치 전문성과 지식의 징표인 것처럼 말해요.

학교 다닐 때 성적 좋고 시험 보는 재주가 뛰어났다는 이유로 법조인들에게 굴복할 이유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166)

 

5.16 후에 정권은 검찰의 권한을 강화해주면서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당 시절에는 정권 유지의 핵심기관이 경찰이었죠. 5.16 및 유신 후에는 중앙정보부였고, 5 공화국 때의 보안사, 6 공화국 때의 안기부를 거쳐 문민정부 이후 검찰이 핵심으로 등극했지요. (171)

 

경비 치안 방범과 민생범죄 관련 수사는 지방의 자치경찰이 맡고, 수사경찰은 중앙경찰체제를 유지해 중앙경찰청 수사국 산하의 수사본부 형태로 각 지방에 설치하는 구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정권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관들이 직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죠.(187)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 우선 공안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시 설명드릴게요.

대검 공안부 공안 1과는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2과는 선거사건, 정당 정치자금 관련 사건을 맡고요.
3과는 노동 관련 사건, 학원 관련 사건, 사회 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맡습니다.

참여정부 때 공안 3 과를 폐지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공안 3 과를 부활하고 업무 영역을 분할했죠. (192~193)

 

2012년 첫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법조계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사법연수원 00기로 대표되는 기수문화와 서열주의가 사라졌고,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낮아졌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전문인들과 사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 로스쿨에 입학한 후 현재 이미 법조인이 되었다.

로스쿨의 순기능은 실제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기존 사법시험 체제보다 법조인을 배출한 숫자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신규 개업 변호사의 서울 쏠림 현상이 완화되어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감소되었다." (2016년 9월 5일 자 한국법조인협회의 성명서) (212)

 

우리는 이 법치주의가 18세기 프랑스혁명에 의해, 다시 말해 '인간과 시민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군주와 귀족의 부정한 특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사법부가 독립한 것은 프랑스혁명 이후의 일이다. 이에 대한 사상적 토대를 만든 건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끼외였다.

그는 자신의 책 <법의 정신>에서 '권력분립 원칙'을 언급하며 그것의 근거로 "재판권이 입법권에 결합되면 자의적 권력이 탄생하고 재판권이 집행권에 결합되면 압제적 권력이 탄생"함을 들었다.

혁명 2년 뒤에 만들어진 프랑스 헌법은 "입법부의 입법행위의 결과인 법에 우월하는 것은 없다"고 선언했다. 또한 행정부의 형벌권과 사법부의 재판권 또한 분리해야 했다. "공익을 위해 공적으로 제기되는 소송" 즉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배경이다. (215)

 

편파적 수사와 부당한 기소의 문제야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죄 있는 사람을 봐주느라 기소하지 않으면 아예 재판에 회부조차 못하니 이를 시정할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당한다. 검찰의 힘은 기소권보다 '기소를 하지 않는 권한'에서 나온다는 역설이 성립하는 이유다. (217)

 

(출처: 나무위키)

저자: 최강욱


1968년 태어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군검찰에서 일하며 2001년 군법무관임용법 헌법소원으로 법무관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해 위헌결정을, 2004년 공금횡령 혐의로 현역 대장을 구속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이력이 있다.

육군장성 진급비리 수사의 성취와 좌절 가운데 권력과 부패의 속성을 절감했다. 변호사로 일하며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권력과 검찰의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지은 책으로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끝까지 물어주마>(공저) <옹호자들>(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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