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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납부_주재원 귀임후 추가비용(180529)

by bandiburi 2018. 5. 29.

17년 6월에 해외 주재원을 마치고 귀임한 뒤 상반기 해외 주재원 소득 및 현지 세금납부 실적과 귀임후 한국에서의 소득 및 연말정산 결과를 기초로 '18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2월에는 17년 소득이 적게 잡혀서 연말정산 환급을 넉넉히 받아 좋아했는데 해외에서의 이런 저런 소득을 고려하니 110만원 정도 개인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 4,682,090원

- 지방세 : 468,200

이 중에서 법인대납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 1,001,740원

- 지방세 : 100,170원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등록후 개인 은행계좌를 통해 쉽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도 위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계좌이체 처리했습니다. 


개인 비용으로 해외 법인 비용까지 대납했으니 이제 법인으로부터 환급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종합소득세 3,680,350원 + 지방세 368,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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