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렸더니 밭을 사겠다는 사람과 만나기로 하셨답니다. 고구마와 서리태를 주로 심으셨던 밭을 매도해야겠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매수자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양도소득이 2천만 원 정도로 세금 혜택이 6년인가 8년 정도 보유하면 될걸 하시며 확신을 못하십니다. 확인해 보라고 하셔서 검색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8년 기간에 대한 것 외에도 크게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6년에 구매하셨던 것이라 2024년이 되야 만 8년이 됩니다. 부지런히 마을 가까이에 위치한 논과 밭을 구입하셨던 부모님이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욕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장성하고 돈보다는 건강이 중요한 시기지요. 그래서 늘 일을 줄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 하나 내려놓으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먼저 손이 많이 가는 밭일을 줄이고 계십니다.
위의 네 가지 요건의 충족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100퍼센트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평생을 농사를 업으로 삼아 사셨던 분들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아래의 조건을 알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편이 좋겠습니다.
결국 아버지께 설명을 드리고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으면 2년을 기다리셨다가 2024년 이후에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매수자는 71세로 컨테이너를 두고 귀촌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네요.
아래의 네 가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셜포커스에 언급된 조봉현 세무사의 설명을 요약했습니다.(출처: 소셜포커스 2021.7.7)
① 농지소재지란?
-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 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내의 지역
-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② 8년 경작 요건이다.
농지 소유자로서 8년 이상 경작
사례 1) 부친이 7년 정도 농사를 짓다가 사망 + 상속인이 1년 정도 경작 중 매도 시
☞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사례 2) 부친이 8년 이상 경작 + 상속인이 도시에서 직장생활로 경작하지 않고 몇 년 후 매도 시
☞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 시 피상속인이 이미 8년 자경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③ 자경 요건이다.
자경이란
- 거주자가 그 농지소재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 농작업의 50%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해야 함.
사례) 농한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하였거나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에 다닐 경우
☞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 금액)이나 회사에서 받는 급여총액이 연간 3,7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자경.
3,700만원 이상이면 그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
(출처: pixabay)
④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 상태라야 한다.
농지란
- 논·밭으로서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농도·수로 등도 농지로 봄.
※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농지가 아님.
다만 경작이 가능한 상태에서 일시 휴경을 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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