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험&알바

아내의 알바 소득과 연말 정산 인적공제 대상 여부 확인

bandiburi 2023. 5. 9. 22:11
(출처: koreatax.org)

아내가 지인의 소개로 터널 건설 공사를 마무리하는 S건설에서 알바를 시작했다. 서류를 컴퓨터 파일로 만드는 단기 알바다.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 출근한다.

건설 현장은 신원역 근처에 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해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오후 5시에 퇴근이다.

건설 현장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서류들을 스캔하고 적당한 이름의 컴퓨터 파일로 만든다. 터널공사라서 파일이 얼마나 있겠나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 상당히 많은 양이다. 지인이 하고 있는 일을 일정 기간 내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파일 철하는 도구에 찔려 피도 흘렸다. 몇 주를 보낸 지금은 익숙해져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데 하루 종일 사서 보내는 게 힘들다고 한다.
  
아내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돈을 버는 경험이라서 즐거워한다. 23년 동안 아이들 양육에 힘쓰고 이제 아이들도 다 성장해 시간의 여유가 생겼다. 스스로의 시간을 알차고 유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시간이다. 그런 아내에게 새로운 도전은 금전을 떠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퇴근하는 중에 문득 아내의 아르바이트 소득에 따른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여부가 궁금했다.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인적공제 대상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내가 3개월 정도 일할 경우 매달 65만 원으로 충분이 1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그래서 조금 벌려다가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 싶었다.

퇴근 후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염려를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연간 1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며 이상하다고 했다. 그래서 구글링을 해봤다.

koreatax.org라는 사이트에서 다양한 사례를 친절하고 깔끔하게 설명해 주었다. 여러 사례 중에서 제일 관심이 간 것은 배우자 소득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 배우자가 3개월 이내 일용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된다고 한다. 이유는 소득을 받을 때 3.3% 혹은 8.8% 의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받기 때문이다.
  •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고 한다.
  •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것은 인적공제 대상자의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이다.


이전에 아내의 이자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 공제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결론적으로 아무 일 없었다. 관련 규정과 절차를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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