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교육 2강_비유동자산(190401)
1. 비유동자산의 정의 및 분류
1) 정의 :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항목으로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될 자산
2) 회계성 비유동자산 : 투자목적 / 형태유형
가. 투자자산 : 투자수익의 목적으로 보유하며, 주된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예) 투자부동산 / 장기금융상품 / 장기투자증권(지분증권 등)
나. 유형자산 : 주된 영업수익창출과 관련하여 보유하며, 구체적 형태가 있는 자산
예)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
다. 무형자산 : 구체적 형태가 없는 자산
라. 기타비유동자산
예) 이연법인세자산, 장기성매출채권, 보증금 등
2. 투자자산
1) 정의 :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창출이나 타기업의 지배 등을 목적으로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서 보유하는 자산
*기업의 투자자는 채권자와 주주(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해 세세히 파악하고자 함,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구분 필요)
2) 종류
가. 장기금융상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
나. 유가증권 :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지분증권] : 회사, 조합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과 관련된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해 제공한 대가 + 취득부대비용(거래수수로)
* 지분증권 보유기간 주으이 회계처리
. 배당금 및 이자수익의 인식
. 유가증권의 평가 : 단기매매증권으로 인식
가) 단기매매증권
: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증권
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투자자산
* 지분법이란? (20~50%)
지분증권 취득시점에서 취득원가로 기록하지만 그 이후에는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장부금액의 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직접 지분증권에서 가감하는 주식의 평가방법
. 적용대상 :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보유?)
하지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20% 미만이더라도)
다) 매도가능증권
: 단기매매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증권
* 공정가치는 단기매매증권과 동일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
단,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함
[채무증권]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예) 국채, 공채,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가) 단기매매증권 :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증권 (유동자산 > 당좌자산)
나) 만기보유증권 :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
- 만기에 처분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매년말 시가평가가 불필요함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다) 매도가능증권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3. 유형자산
1) 정의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판매활동이나 제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는 유형의 자산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자산
2) 분류 :
가. 토지 :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대지, 임야, 잡종지 등
나. 건물 : 토지 위에 건설된 공작물
다. 구축물 :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 공작물 등
라. 기계장치 :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
마. 건설중인 자산 :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자산
바. 기타의 유형자산
3) 취득원가의 결정 :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하여 계산함
= 순수 구입금액 + 취득부대 비용(본래의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
4) 감가상각비의 인식 : 유형자산의 가치하락 현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시점에 자산으로 계상한 유형자산에 대해 향후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체계적으로 비용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가. 감가상각누계액
나. 감가상각방법
가) 정액법 : 자산의 사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를 인식
= (취득가액-잔존가액) / 내용연수
나) 정률법 =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율
5) 유형자산이 재평가
가. 원가모형 : 취득원가를 기초로 장부금액을 산정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나. 재평가모형 :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장부금액을 산정
장부금액 = 재평가일 공정가치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4. 무형자산
1)정의 :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관리능력, 브랜드 등
2) 용어설명
가. 식별가능조건 : 그 자산이 기업실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거나 계약상 또는 법적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
나. 통제 :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
다. 미래경제적 효익 :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그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으로 나타남
* 숙력된 종업원, 교육훈련, 경영능력 : 일반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봄
3) 종류
가. 영업권 : 기업의 특별한 지식, 고도의 경영능력, 독점적 지위, 양질의 고객관계, 유리한 입지조건 등으로 인해 장차 그 기업에 경제적 이익으로 공헌하리라고 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이 있는 경우 그 미래의 초과수익력
나. 산업재산권 :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상표권 등이 있음
가) 특허권 : 정부가 특수한 기술적인 발명이나 사실에 대하여 그 발명인 및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그 발명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부여하는 특권이며 특허법에 등록함으로써 취득
나) 실용신안권
다) 의장권
라) 상표권
다. 개발비 :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내부에서 개발한 것으로 자산인식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이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4) 무형자산의 인식(개별취득)
- 미래 경제적효익의 가능성은 지급금액에 확률효과를 반영
5)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 구입가격 + 수입관세 및 환급받을 수 없는 세금 - 매입할인 및 환불금
*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지출 : 직접 관련되는 종업원급여, 전문가 수수료, 검사시 발생원가 등
6)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 사업결함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을 충족한다면 항상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며, 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함
- 자산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집단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함.
7) 무형자산 인식관련 유의사항
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식별가능한 자산 및 시점 파악이 어려움 / 취득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움 →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는 식별가능한 자산이 아니므로 자산인식 불가능
나. 연구개발비 :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어려운 경우 연구단계)
가) 연구단계 : 연구비(당기비용)
나) 개발단계 (자산요건 충족여부) : 충족시 개발비(무형자산), 미충족 경상개발비(무형자산 처리)
8) 무형자산 상각
가. 상각기간 :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상각방법 :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등 합리적인 방법 사용
다. 잔존가치 : 없는 것(0)을 원칙으로 함
5. 기타비유동자산
1) 임차보증금 : 타인의 물건임차 시 임차대가 및 사용관련 손해행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금액
2) 이연법인세자산 : 회계와 세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래세금 절감액
3) 장기매출채권 :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1년 이내 또는 정상적 영업주기 이내에 회수가 어려운 채권
4) 장기미수금 : 주된 영업활동 외에서 발생한 1년 이내에 회수가 어려운 채권